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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86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 소유인 파주시 C 소재 농지의 임차인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은 관할관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8.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위 농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농기계 보관 용도로 사용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거주용도로 이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농지를 임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농지를 임차한 후 70㎡ 상당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여 거주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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