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대부'의 사장, E는 부장, F은 대리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2011. 6. 27. 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의 경우는 연 4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과 E, F은 공모하여, 2011. 3. 10.경 구리시 G에서, H에게 2,910,000원을 90일 동안 매일 40,000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177.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40,650,000원을 대부하며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단, 2011. 6. 27. 전의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에 대하여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검사는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235 판결, 2011. 3. 24. 선고 2011도2261 판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