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2012. 11. 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가게에서 C에게 매일 6만 원씩 65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면서 선이자 21만 원을 공제한 279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A) 기재(순번 1 내지 5 제외)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이자율 초과수령 피고인은 2012. 6. 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가게에서 C에게 186만 원을 빌려준 후 65일 동안 26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223.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A) 기재(순번 15, 18 제외)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위반 사건 수사에 따른 자료 제출
1. 거래내역서(D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