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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19가단9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4.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가. 피고 B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원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는 2016. 1. 11.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2016. 1. 1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하면 양도인은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8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채권양도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고 이는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11. 원고의 전처인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E은 2016. 1. 14.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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