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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3 2015가합1032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17,246,930원 및 그중 210,468,342원에 대하여 199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0. 6. 13.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91,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B 및 G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90. 6. 13.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91,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상환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1992. 7.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1993. 6. 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출원리금 잔액 210,468,3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G은 1995. 7. 22.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들인 피고 D, E, F이 G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 C, B, D, E, F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27282호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0. 6.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5. 11. 10. 확정되었다.

마.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2014. 10. 24.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 F의 주장에 관하여 1 위 피고들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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