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136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25,437원 및 그 중 26,951,509원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이하 ‘공평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17.경 피고에게 29,3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2016. 8. 10.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무는 원금이 26,951,509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자가 25,673,928원이 발생하였으며, 공평저축은행 소정의 연체이율은 연 31.6%이다.

다. 한편 공평저축은행은 2016. 3.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4. 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52,625,437원(= 잔존원금 26,951,509원 연체이자 25,673,928원) 및 그 중 잔존원금 26,951,509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