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3:48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비치된 커피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 개 미 씹 빠는 소리하고 있네.
개 보지 같은 년 아. 가게 불 질러 버린다.
” 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2016. 5. 21.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7.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소란행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범칙 금 통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가. 각 범죄( 제 1 내지 6 범죄) 별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