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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7 2020고단26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2:0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아, 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집어 던진다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2014년 이후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징역 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보호 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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