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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5377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2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4항 기재 59,022,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2016.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이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은 바 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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