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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7가단30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7. 6. 13.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하면1188, 2011하단1188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형 C이 잘 해결한 것으로 믿고,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채권에도 그 효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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