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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58525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6403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8.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96,88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96,8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09하단251, 2009하면251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위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면책결정은 확정된 사실, 위 피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 결정에 따라 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위 파산,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2004가단164033호 판결이 위 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 확정된 점, 채권자목록의 채권액은 6,900,081,049원이고, 대부분 주식회사 A 보증채무인바, 이 사건 채권도 주식회사 A 보증채권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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