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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나1223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파산 및 면책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청구권을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본문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 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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