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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9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0. 위 ‘C‘에서, D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쌀을 약 3킬로그램 정도 사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김밥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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