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6.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B식당에서, 메뉴판 등에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후 ‘C‘에서 구입한 중국산 쌀 980kg 중 일부를 개봉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중국산 쌀 구입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