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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정1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C’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19. 1. 11.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 D에서 납품받은 중국산 미꾸라지 137kg을 추어튀김으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밑반찬용으로 제공하며,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추어튀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수입수산물유통이력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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