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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5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07호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대표자 D의 남편이며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2014. 2. 24.까지 원유통(수원시 팔달구 세지로175번길 31-6)에서 미국산 쌀을 20kg 들이 1포당 39,000원에 80kg (시가 156,000원)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미국산 쌀을 공기밥으로 1공기당 1,000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소비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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