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5. 21:00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비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다음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흰색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여자는 처음 봤다. 전에 이혼한 여자도 분노조절이 안 돼 계속 구타를 해서 결국 죽일 것 같아서 이혼을 한 거다. 너도 죽여줄까”,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넌 죽어”라고 말한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채증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