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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8. 20:35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회사에 전화를 하여 15,000원의 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리기사인 피해자 E(53 세 )를 불렀다.

피고인은 그 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요금이 비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요금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일단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서 출발하자 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가. 건방지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 다가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 20:50 경 위 ‘G’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키자 ‘ 도 끼를 꺼 내오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트렁크 쪽으로 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 꿇어 앉아. 이 새끼야.’, ‘ 일대 일로 한 번 붙을래

’, ‘ 그냥 맞아. 이 새끼야. 꿇어 앉아.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 경찰 오니까 몸에 손대지 마세요.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 경찰 와도 쌍방으로 벌금 100만원 내면

돼. 나도 맞은 것으로 하면

돼. 너 패고 100만원 내면 돼.’ 등의 말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정도 툭툭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려고 하고,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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