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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건물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빌려준 2,000만 원 중 우선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이 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했고, 너는 두 달만 쓰고 갚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씹할 새끼야, 너는 조금 맞아야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꺼내어 와 “네가 나한테 갚아야 할 돈으로 팔 하나 잘라버린다, 그런데 너는 그런 가치도 없고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위 과도의 양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연달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칼을 그곳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왼쪽 팔과 등 부위를 각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계속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너 이 씹할 새끼야, 형을 우습게 봐, 너는 혼나야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각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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