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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104977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2. 20. 접수 제2609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12. 27.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D 주식회사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12. 27. 접수 제217774호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더 이상 근저당권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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