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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18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인 망 D(1997. 4. 5. 교통사고로 사망)의 친형인바, D의 사망보험금 166,000,000원을 C 대신 수령하여 C 등의 명의로 서울 도봉구 E아파트 316동 303호를 구입한 후 C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 가족이 거주해 오던 중, C이 2010. 10. 20.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2010가단50462)을 제기하고 위 아파트를 C에게 2011. 7. 31.까지 명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어 위 아파트를 C에게 내줘야 할 상황에 이르자, C을 상대로 허위의 약속어음 등을 기초로 약속어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가. 2011. 8.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316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어음금액란에 “오천백팔십팔만이천원”, “51,882,000원”, 발행일란에 “1997. 6. 27.”, 지급기일란에 “2000. 6. 26.”, 주소란에 “전남 장흥군 F”, 지급지 및 지급장소에 “서울 G”, 발행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음금액란에 “일억칠천사백육십육만칠백사십일원”, “174,667,141”, 발행일란에 “1997. 11. 25.”, 지급기일란에 “2013. 11. 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외에는 위 가항과 같이 기재한 후 발행인란 "C"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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