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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33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기일 일람출금, 지불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2. 11. 27.로 된 금 12,000,000원의 약속어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B 서울시 강서구 C, 201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B 명의로 된 보증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일천 오십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 지급지란에 “의정부시”, 발행일란에 “2013. 1. 3.”, 발행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칠백 오십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 지급지란에 “의정부시”, 발행일란에 “2013. 1. 15.”, 발행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사백 오십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 지급지란에 “의정부시”, 발행일란에 “2013. 3. 26.”, 발행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사백 오십만원”, 지급기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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