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시흥시 G빌딩 4층 및 5층에 있는 ‘H’의 공동소유자인데, 위 공동소유자들은 2008. 7. 3.경 I에게 위 나이트클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I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2008. 7.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인 계좌로 세금 등을 공제한 440,622,510원을 월세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경 피고인의 지분인 30%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몫인 308,435,757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운영자금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9. 16.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일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09년 9월 16일”, 지급기일란에 “2010년 5월 15일”, 발행인란에 “경기 시흥 L I”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I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I 명의의 약속어음 2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한 것처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직원에게 "L를 운영하고 있는 I가 발행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