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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7.21.선고 2014고합2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사기
사건

2014고합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사기

피고인

검사

문지선 ( 기소, 공판 ), 노정옥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공익법무관 C ( 국선 )

판결선고

2014. 7.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

압수된 1만 원권 위조지폐 ( F ) 1장 ( 증 제1호 ), 1만 원권 위조지폐 ( E ) 1장 ( 증 제2호 ), 현 금 1만 원 ( E ) 1장 ( 증 제3호 ), 현금 1만 원권 ( F ) 사본용지 4장 ( 증 제4호 ), 현금 1만 원권 ( E ) 사본용지 1장 ( 증 제5호 ) 을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을 봤던 것을 떠올리고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4. 26. 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은행 발행의 1만 원권 2매 ( E, F ) 를 집에 있던 삼성 잉크젯 컬러복합기로 양면을 복사하여 이를 칼로 자른 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였다 .

나. 위조통화행사 1 ) 피고인은 2014. 4. 26. 20 : 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 : 35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앞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비 2, 800원을 요구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 일련번호 F ) 지폐 1장을 택시비로 지불하며 행사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4. 28. 11 : 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1 : 13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비 6, 600원을 요구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 일련번호 E ) 지폐 1장을 택시비로 지불하며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화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1 )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화폐를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택시기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7, 200원을 교부받고 택시비 2, 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2 )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화폐를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택시기사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3, 400원을 교부받고 택시비 6, 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신감정서 사본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본

1. 각 압수물사진

1. 택시 승차 사진

1. 피의자 엘리베이터 승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 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8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1만 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하고, 위 위조지폐 중 2장을 택시 승차 후 택시비로 각 지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택시기사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의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러 3회의 징역형과 1회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은 컬러복합기로 1만 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여 칼로 자른 후 풀로 붙인 것으로서 그 방법이 조직적 ·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위조한 지폐가 1만 원권 10매이고 그 중에 사용한 것은 2 매로서 그 수가 많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 유죄 : 9명 ( 만장일치 )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3명

○ 징역 1년 3월 : 6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영문

박강균

판사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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