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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합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1만 원권 위조지폐(HB0146311L) 1장(증 제1호), 1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을 봤던 것을 떠올리고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4. 26.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은행 발행의 1만 원권 2매(LE2665736B, HB0146311L)를 집에 있던 삼성 잉크젯 컬러복합기로 양면을 복사하여 이를 칼로 자른 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1)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35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앞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비 2,800원을 요구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일련번호 HB0146311L) 지폐 1장을 택시비로 지불하며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1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1:13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비 6,600원을 요구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일련번호 LE2665736B) 지폐 1장을 택시비로 지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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