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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9 2013노6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2012. 11. 12. 피해자 AK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을 강제로 차량에 밀어 넣어 태운 사실이 없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여기는 공동묘지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잡히면 옆에 묻힐 생각을 하라.”라고 협박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에 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AO, AK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AU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AV으로부터 받은 현금 10만 원은 AK이 화대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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