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7 2013고정2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1:30경 의왕시 B아파트 107동 503호 현관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거나 강간 비디오를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매직 팬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감금 공소시효 20년 이러니까 안심돼, 미성년자 강간 비디오 찍고, 내 발톱에 나노만한 때라도 묻혀봐 끝까지 추적할 테니. 개년아 끝까지”라는 마치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