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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4 2015노232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 및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감금’과 ‘강간치상’을 ‘감금치상’과 ‘강간미수’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적용법조를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서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심판대상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이나 모텔방에 감금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감금과 강간 시도의 경위 및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범행 당시 촬영된 도로상 CCTV 영상, 설득력 없는 피고인의 변명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밝힌 그와 같은 사유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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