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강간, 강간미수, 감금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폭행 및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원심 판시 제1항의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의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다.
3) 원심 판시 제3항의 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옥탑방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 각 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