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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가등기말소][공1991.2.1.(889),467]
판시사항

가. 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지번과 원고의 성명표시만으로는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하나 그 지번상에는 원고 거주의 소규모 아파트 건물 밖에 없어 관리인에게 문의함으로써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우편집배원이 동·호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송해 버린 경우 송달불능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소극)

나.원고가 스스로 항소장에 현주소가 아닌 곳을 주소로 기재하여 그 주소로 한 송달이 불능되었으나 법원이 기록상 나와 있는 다른 주소에 다시 송달해 보지 아니하고 또 우편집배원도 주소 추적을 아니한 경우 송달불능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항소장에 지번과 원고의 성명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동,호수표시를 아니하여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송달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송달불능은 위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지번 상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건물밖에 없고 만일 위 아파트가 소규모의 것으로 관리인에게 그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자의 성명을 문의함으로써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우편집배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소불명이라 하여 반송해 버린 것이라면 그 송달불능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스스로 항소장에 현주소가 아닌 곳을 주소로 기재한 제1차적인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소송기록에 나와 있는 원고의 별개주소로 송달을 해보지 아니한 것이 부주의한 처사였고 또 우편집배원이 원고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성경모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전창기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노길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성경모, 같은 박두남, 같은 성낙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노길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노길선은 이 소 제기전부터 현재까지 공주시 옥룡동 56 대웅맨션 2동 308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장과 항소장에 그 주소를 공주시 옥룡동 56의5로만 기재한 탓으로 항소심 변론기일소환장의 우편송달을 담당한 우편집배원이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위 송달서류를 반송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어 원심법원이 공시송달을 명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은 우편집배원이 위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추적하여 송달하려고만 하면 송달이 가능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또 가사 실제 거주지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편집배원에게 끝까지 실제 거주지를 추적하여 우편물을 배달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송달불능된 것이 위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주소인 공주시 옥룡동 56의5 지상에는 위 원고가 거주하는 대웅맨션이라는 아파트건물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아파트의 동,호수표시가 없는 한 위 원고의 성명표시만으로는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지번표시만 가지고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송달불능은 위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만일 위 아파트가 소규모의 것으로 관리인이 상주하는 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인에게 그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자의 성명을 문의함으로써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우편집배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소불명이라 하여 반송해 버린 것이라면 그 송달불능은 위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보다도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증인 박명수는 위 서류송달을 담당한 우편집배원 김기서로부터 위 아파트의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당시 아파트관리실에 관리인이 없어 물어보지도 않고 우편물을 반송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파트에 관리인이 상주하는 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편집배원이 일시 관리인을 만나지 못하자 동,호수기재가 없음을 기화로 반송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아파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아파트관리실에 상주하는 관리인에게 아파트거주자의 성명을 물으면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좀더 밝혀보고 입증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 성낙권, 성경모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소 제기전부터 현재까지 교동3의 33 소재 교동아파트 A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소장과 항소장에 주소로 전주소지이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공주시 신관동 454를 기재한 탓으로 항소심 변론기일소환장이 이사불능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어 원심법원이 공시송달을 명령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에서 위 원고들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된 것은 1차적으로 위 원고들이 항소장에 거주하지도 않은 전주소지를 기재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1심에서 제출된 을제 5호증의 1(공탁서)에 현주소가 공주시 교동아파트 A동 102호로 기재되어 있고 또 1심에서 원고 성낙권 본인신문조서에도 위 주소지가 현주소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후 위 원고들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위 원고들 스스로 그 주소를 공주시 신관동 454로 기재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항소장 제출당시의 주소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원심이 1심 소송기록에 나와 있는 별개주소인 위 교동아파트 A동 102호로 송달을 해보지 아니한 것이 부주의한 처사였고 또 우편집배원이 위 원고들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 스스로 현주소가 아닌 곳을 주소로 기재한 1차적인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위 원고들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 박두남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노길선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성경모, 성낙권, 박두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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