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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7 2013고정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앞에서 약 1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1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주택가 골목길로서, 당시 피해자 E(43세, 여)가 F 마티즈 승용차량을 피고인 차량 뒷편에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위 차량 뒷범퍼로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미터로서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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