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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20:24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0. 20:2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주변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는 중이었고 그곳 도로는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어야 하며, 특히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도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 전방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때마침 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면을 위 니로 자동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캡처화면 7매

1. 차적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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