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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6 2020고단1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봉명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 후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0:0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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