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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067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427,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7.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1. 12. 23.경 그 소유의 울산시 중구 D 소재 토지, 그 지상 건물 및 부속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소외 E, F은 2017. 3. 3.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도 승계하였고, 2017. 5.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11.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위 임대차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 4.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전대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G의 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차기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6. 12. 31.까지,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전대료 월 3,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력요금, 도시가스비, 수도요금 실비청구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 전대차기간 2017. 12. 31.까지, 전대료 월 3,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2017. 12. 31. 이후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원고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에서 사용한 전력요금은 8,945,530원, 도시가스비 및 수도요금은 2,249,8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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