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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04078
유증으로인한금원지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D은 피고 B으로부터 광주 북구 E 지상 4층 건물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이 사건 모텔 중 1개 객실을 임차하여 거주해 오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모텔의 임대차관계 D은 2009. 12. 6.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차임 없이 임차하였고, 이후 피고 B과 사이에 몇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8,000만 원에 2015. 12. 6.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C가 D을 대리하였고,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사망 시 임차계약자를 C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D의 유언 D은 2014. 3. 24.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H 작성 2014년 증서 제205호로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G에게 유증하고, 원고를 그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2014. 1. 10.자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 C의 임차인 지위 승계 D은 2014. 4.경 피고들과 사이에 D의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 지위를 피고 C에게 승계하여 주고, 피고들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D이 지급한 보증금으로써 보증금 수수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4. 4. 2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8,000만 원에 2015. 12. 6.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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