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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24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가 임대차 관계 등

가. 원고는 2012. 3.경 소외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광주 서구 D 소재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5.부터 2017. 3. 19.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한 이래 2019. 3. 20.까지 E(쌍촌점)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소외 C은 2017. 3. 19.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기간을 2019. 3. 19.까지로 연장하는 계약 갱신을 하여준 다음 2017. 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9. 3.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9. 3. 25.까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사비용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카페를 겸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년경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때 소외 F에게 권리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입점하는 바람에 위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비록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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