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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25 2018가합50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2019. 4.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B의 형(원고 A의 시아주버니)이며, 소외 D은 태안 지역유지로 원고 B와 피고의 아버지(원고 A의 시아버지)이다.

나. 원고들은 D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원고 A은 경리로 약 5년간, 원고 B는 중간관리자로 약 9년간 일하였다.

다. 피고는 사실은 제수인 원고 A과 D의 운전기사로 약 33년간 근무하였던 소외 E가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2016. 8.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에 지인에게 ‘위 두 사람이 바람이 났다.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11.말경 또 다른 지인에게 위 두 사람을 지칭하며 ‘마님과 머슴이 바람난 격이다. 내가 불륜 증거를 파일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9.경 D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외 F(E의 아내)과 소외 G(피고의 아내) 사이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원고 A과 E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통화내용은 F이 자신의 남편인 E와 원고 A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들은 D은 원고 A과 E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와 같은 내용을 소외 H 등 지인들에게 전하기도 하였다.

마. 이에 D은 2016. 9.경 E를 해고하였고, 원고들도 그 무렵부터 정미소에 출근하지 않아 결국 D에 의해 퇴직처리되었다.

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628호로 피고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8.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8노3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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