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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8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 A은 원고 B(2013년생, 여)의 아버지이고, 부부인 피고 D, C은 피고 E(2009년생, 남)의 부모이다.

(2) 원고 B과 피고 E는 2017. 4. 1. 13:50경 하남시에 있는 F아파트 G동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원고 A과 피고 C은 위 놀이터에서 각자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다.

(3) 원고 B은 위 놀이터에 설치된 미끄럼틀 놀이 시설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피고 E가 갑자기 원고 B의 뒤로 달려와 손으로 원고 B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에 원고 B은 앞으로 넘어졌다

(갑 제2호증 CCTV 영상 CD 12:10~12:17. 위 영상을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4)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원고 A은 피고 E에게 다가가 원고 B을 때린 이유를 물어본 다음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나무란 후, 피고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약 3-4m 가량 떨어진 곳에 서있던 피고 C에게 데려갔다

(이 사건 영상 12:50~13:07. 원고들은 그 이후 피고 E가 원고 B에게 사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원고 B의 어깨와 원고 A의 다리를 1회씩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위 영상 14:35 부분에서 피고 E가 원고 B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폭행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5) 원고 A과 피고 C은 약 5분 가량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원고

A과 달리 이 사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피고 C과 D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한 다음, 원고 A이 피고 E를 과도하게 나무라고 억지로 그를 끌고 왔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무렵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A이 피고 E를 억지로 잡아 끄는 바람에 피고 E가 놀랐으니 이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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