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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6 2016가단100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식당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원고

C, D은 F의 직원들이다.

원고

C은 1988년경 피고와 결혼하였다가 2014년경 이혼하였다.

피고는 원고 A과 원고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원고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나. 피고의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와 이에 관한 형사처벌 1) 정보통신망의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는 2013. 8. 20.경 원고 C에게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지금 안 들어오면 애새끼고 나발이고 다 죽인다. 네 부모까지도 다 죽이겠다.”라고 전화하고, 같은 날 19:21경에는 발신인을 아들 G로 변경하여 원고 C에게 “집에 안 들어오면 아빠가 다 죽인데요. 빨리 오세요. 죽기 싫어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그때부터 2013. 10. 7.까지 총 253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는 2013. 8. 20. 09:00경 F에서, 원고 C에게 “좋게 말할 때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강제로 원고 C의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는 2013. 8. 21. 22:51경 원고 C의 휴대전화에 “니 거 다 보고 싶으니 와라.”라는 글과 함께 과거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 C의 음부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까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고 C, A, B에게 2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4) 상해 피고는 2013. 8. 28. 08:30경 원고 C을 차량에 태워 같은 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다리로 데려가, 주먹으로 원고 C의 얼굴 등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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