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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4가단17792
주식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의 아버지 D은 2012. 10.경 ‘원고 A이 D으로부터 초기자금을 받아 안양시 동안구 E 대 3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PF 대출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고, D이 신축될 건물의 5, 6, 7층을 분양받아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이하 ‘사전 약정’이라 한다), D은 F, G과 함께 사전 약정에 따른 예식장을 공동으로 분양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과 D은 H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 B 주식회사(2014. 4. 14. ‘주식회사 I’으로 상호변경)를 이용하여 사전 약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D, F, G이 2013. 2. 28. 및 2013. 3. 1. 구 B 주식회사에게 합계 28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 A은 2013.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위 28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다. 원고 A과 D은 법인을 신설하여 다시 사전 약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3. 4. 5. 자본금 5,000만 원(발행주식 1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으로 하여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위 자본금 5,000만 원은 원고 회사의 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J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납입되었고, 원고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인출되어 사채업자에게 변제되었다. 라.

원고

회사의 발기인들인 D의 동생 K(2,400주), 피고(2,300주), 원고 A의 아내 L(4,700주), J(600주)가 원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K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와 L이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D은 아내 M 명의로 2013. 4. 18. 10억 원, 2013. 7. 15. 2억 4,000만 원, 2013. 7. 16. 1,000만 원을 원고 회사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G은 2013. 7. 16. 15억 원을, F은 2013. 7. 18. 5억 원을 원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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