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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19 2019나12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충남 태안군 I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와 피고는 D의 아들이며, 원고 A은 원고 B의 아내(피고의 제수이자 D의 며느리)이다. 2) 2016. 9.경까지 D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원고 A은 경리로 약 5년간, 원고 B는 중간관리자로 약 9년간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명예훼손 1) 피고는 D의 운전기사 내지 위 정미소의 관리과장으로 약 33년간 근무하였던 E와 원고 A이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2016. 8.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에 세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J에게 E와 원고 A이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11. 하순경 지인인 K에게 E와 원고 A을 지칭하며 ‘마님과 머슴이 바람난 격이다. 내가 불륜 증거를 파일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는 2016. 9.경 D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E의 아내인 F과 피고의 아내인 G 사이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원고 A과 E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통화내용은 F이 E와 원고 A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들은 D은 원고 A과 E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와 같은 내용을 H 등 지인들에게 전하기도 하였다.

3) D은 2016. 9.경 E를 해고하였고, 원고들도 그 무렵부터 정미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D에 의해 퇴직처리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1)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17. 8. 11. 피고에 대하여 E와 원고 A이 불륜관계에 있지 아님에도 지인들에게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 제1심에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628호 ,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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