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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24 2020고정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사우나 찜질 방 내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 D( 남, 22세) 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내려찍은 후 노래방 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10회 가량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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