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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3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1: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횟집 내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39 세, 여) 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르고 이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약 25cm, 손잡이 약 15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죽을래,

죽여 버릴까 ”며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고 유리문에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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