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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6. 8. 05:1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17 세) 와 상호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동인의 몸을 잡고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자, C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전신을 발로 2회 가량 차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여, 18세) 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위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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