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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 23:00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24 세) 이 그의 신발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장난으로 감춘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발을 숨기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A이 피해 자를 때리라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3:30 경 피고 인의 위 자취방에서 피해자 F(21 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하자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한다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 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팔, 다리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앉혀 놓고 약 40-50cm 길이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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