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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48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상호신용계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다. A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 I, J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K은 A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등으로, 피고 L은 A의 여신담당 심사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그 지위 및 재직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대표이사 2002. 1. 21. ~ 2004. 10. 4. 2 C 대표이사 2004. 10. 21. ~ 2011. 9. 17. 3 D 이사(비등기) 2002. 2. 1. ~ 2011. 9. 17. 4 E 이사(비등기) 2002. 2. 1. ~ 2011. 9. 17. 5 F 이사(비등기) 2008. 7. 14. ~ 2011. 9. 17. 6 G 이사(비등기) 2008. 7. 14. ~ 2011. 9. 17. 7 H 이사(비등기) 2010. 3. 2. ~ 2011. 9. 17. 8 I 이사(비등기) 2010. 3. 2. ~ 2011. 9. 17. 9 J 감사위원 2005. 9. 23. ~ 2008. 9. 22. 10 K 감사위원 2008. 9. 23. ~ 2011. 9. 17. 11 L 여신 담당 부장 2008. 7. 14. ~ 2010. 1. 29. 나.

관련 규정 저축은행의 대출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 관련규정은 별지 6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A의 R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및 대출 부당취급(별지 목록 1 기재 대출) 1) A은 2002. 3.경부터 2003. 11.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일대의 Q 신축사업(이하 ‘Q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트라넷에게 Q 신축사업 자금 용도로 약 300억 원을 대출한 바 있었다.

위 Q 사업은 2003. 1.경 착공되어 무리 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편법분양 시비가 시작되어 2003. 10.경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하여 당시 Q 사업의 시행사 역시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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