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상호신용계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다. A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 I, J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K은 A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등으로, 피고 L은 A의 여신담당 심사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그 지위 및 재직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대표이사 2002. 1. 21. ~ 2004. 10. 4. 2 C 대표이사 2004. 10. 21. ~ 2011. 9. 17. 3 D 이사(비등기) 2002. 2. 1. ~ 2011. 9. 17. 4 E 이사(비등기) 2002. 2. 1. ~ 2011. 9. 17. 5 F 이사(비등기) 2008. 7. 14. ~ 2011. 9. 17. 6 G 이사(비등기) 2008. 7. 14. ~ 2011. 9. 17. 7 H 이사(비등기) 2010. 3. 2. ~ 2011. 9. 17. 8 I 이사(비등기) 2010. 3. 2. ~ 2011. 9. 17. 9 J 감사위원 2005. 9. 23. ~ 2008. 9. 22. 10 K 감사위원 2008. 9. 23. ~ 2011. 9. 17. 11 L 여신 담당 부장 2008. 7. 14. ~ 2010. 1. 29. 나.
관련 규정 저축은행의 대출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 관련규정은 별지 6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A의 R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및 대출 부당취급(별지 목록 1 기재 대출) 1) A은 2002. 3.경부터 2003. 11.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일대의 Q 신축사업(이하 ‘Q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트라넷에게 Q 신축사업 자금 용도로 약 300억 원을 대출한 바 있었다.
위 Q 사업은 2003. 1.경 착공되어 무리 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편법분양 시비가 시작되어 2003. 10.경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하여 당시 Q 사업의 시행사 역시 부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