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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565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14,617원 및 그 중 687,762원에 대하여 2017. 5. 1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한 후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원고가 전자문서로 수신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마쳐져 있었다.

이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카드대출금이 연체되어, 2017. 5. 18.을 기준으로 한 연체금액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687,762원, 연체료 13,864원, 카드대출금 원금 7,000,000원, 약정이자 185,099원, 연체이자 227,892원 합계 8,114,617원이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7%, 카드대출금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의 효력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신용카드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8,114,617원 및 그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687,762원과 카드대출금 원금 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자녀인 C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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