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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단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 명의로 D 11.5t 트럭 1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이 2014. 2. 19.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68 대출 중개법인인 우정기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차량 구입자금 66,965,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우정기업 담당자를 통하여 위 대출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에 제출하면서 위 대출금을 2014. 3. 20.부터 2019. 2. 20.까지 매월 1,521,028 원씩 60개월 간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매월 분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9.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965,000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 조응 명서,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신청서, 이체 확인 증, 각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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