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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167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22: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C은 중고차 딜러로 인터넷에 중고차량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C은 2017. 6. 17. 경 인천 서구 E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2015 년 식 1,500만 원 상당의 투 싼 승용차량을 9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신 캐피탈 차량 대출을 3,400만 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캐피탈에서 대출 3,400만 원을 받은 후 3개월 간 할부금을 우리가 내주고 3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대출금을 변제하여 준 후 매매대금을 900만 원으로 하는 차량 매매 계약서를 다시 쓰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어서 3개월 후 차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F 공소장 기재 ‘H’ 은 오기로 보인다.

투 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가 차량대금 3,400만 원을 G에서 할부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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