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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3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5. 02: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부터 공소사실에는 “10:00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2:00경부터”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5. 8. 16. 00:0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 가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2번 테이블로 피해자를 불러 오른쪽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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